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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입후보등록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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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0-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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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규약』 제15조에 의거 조합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임원선출을 위한 공고문은 전체조합원에게 개별우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바, 개별우편을 송달받지 못한 조합원들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 아  래 -
1. 선출인원 : 조합장 1인, 총무이사 1인, 이사 3인, 감사 1인
2. 등록기간 : 2020년 7월 30일(목요일) ~ 2020년 8월 3일(월요일) 오후 18시까지
3. 등록장소 : [가칭]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현장사무실(견본주택)
4. 등록자격 : 임원(조합장, 총무이사, 이사, 감사) 공통사항
  1)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또는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2)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있을때까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등록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칭]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현장사무실(견본주택)로 직접 제출(우편접수불가)
6.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후보자 이력등록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및 인감증명서 1부
  4) 범죄사실확인원
7. 기타사항
  1) 입후보하실 계약자님께서는 추진위원회 현장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후보자등록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원후보로 등록된 입후보자의 기호배정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3)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등록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총회 하루 전날 자정까지 실시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칭]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884-3633

2020년  7월  30일

[가칭]여주교동(향교마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조 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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